[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8]압력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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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1 09:33 조회1,27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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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압력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17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압력용기의 구조적 요구사항 | 가. 압력용기는 표 5에 따라 보호등급을 갖춰야 한다. 나. 용기, 덕트 및 연결부품에 사용하는 재료는 특정 보호가스에 의하여 압력방폭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 압력용기의 문 또는 덮개는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 그룹 I 압력용기의 문 또는 덮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가) 제7장제1절제1관에 따른 특수조임나사가 있을 것 나) 압력용기 내부의 전기설비가 제3호타목에 따른 방폭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문과 덮개가 개방되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고 다시 닫기 전까지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도록 제3호마목에 따른 인터록을 구비할 것 2) 정적가압을 적용하는 그룹 I 압력용기의 문이나 덮개에는 제7장제1절제1관에 따른 특수조임나사가 있을 것 3) 그룹 II 압력용기의 문과 덮개는 다음의 요건에 따를 것 가) px형식의 경우, 압력용기 내부의 전기설비가 제3호타목에 따른 방폭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문이나 덮개가 개방되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고 다시 닫기 전까지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도록 인터록을 구비해야 한다. 단, 공구나 열쇠를 사용하여만 열 수 있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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