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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7의5]통로를 측정할 수 없는 통기 및 배수 장치에 관한 추가요구조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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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16 10:09 조회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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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5통로를 측정할 수 없는 통기 및 배수 장치에 관한 추가요구조건(별표 7의 제11, 별표 72의 제8, 별표 74 관련)

 

1 소결금속 부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소결금속 부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1) 스테인레스강

2) 90/10 구리-주석 청동(별표 7의 제11호나목 참조)

3) 제조자와 인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속 또는 합금. 다만, 알루미늄, 티탄, 마그네슘 및 이들의 합금은 사용할 수 없음

. 최대기포시험 기공크기는 KS D ISO 4003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 소결금속 부품의 밀도는 ISO 2738(소결금속재질)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 장치의 성능과 관련하여 부품의 기공도 및 유체통기성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ISO 2738 KS D ISO 4022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 사용설명서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별표 7의 제11호나목 및 제1호가목에 따라 사용한 재료

2) 1호나목에 따라 측정한 최대기포시험 기공크기()

3) 1호다목에 따라 측정한 최소밀도

4) 최소두께

5) 해당될 경우 제1호라목에 따라 측정한 유체통기성 및 기공도

2. 압착 성형한 금속와이어 부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압착 성형한 금속와이어 부품은 스테인레스강 또는 제조자와 인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속 또는 합금으로 제작해야 한다. 다만, 알루미늄, 티탄, 마그네슘 및 이들의 합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이에서 압착해서 균질모체를 형성하는 와이어편조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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