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7의5]통로를 측정할 수 없는 통기 및 배수 장치에 관한 추가요구조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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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16 10:09 조회99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7의5]통로를 측정할 수 없는 통기 및 배수 장치에 관한 추가요구조건별표 7의 제11호, 별표 7의2의 제8호, 별표 7의4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2-16 1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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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5】통로를 측정할 수 없는 통기 및 배수 장치에 관한 추가요구조건(별표 7의 제11호, 별표 7의2의 제8호, 별표 7의4 관련)
1 소결금속 부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소결금속 부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1) 스테인레스강
2) 90/10 구리-주석 청동(별표 7의 제11호나목 참조)
3) 제조자와 인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속 또는 합금. 다만, 알루미늄, 티탄, 마그네슘 및 이들의 합금은 사용할 수 없음
나. 최대기포시험 기공크기는 KS D ISO 4003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다. 소결금속 부품의 밀도는 ISO 2738(소결금속재질)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라. 장치의 성능과 관련하여 부품의 기공도 및 유체통기성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ISO 2738 및 KS D ISO 4022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마. 사용설명서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별표 7의 제11호나목 및 제1호가목에 따라 사용한 재료
2) 제1호나목에 따라 측정한 최대기포시험 기공크기(㎛)
3) 제1호다목에 따라 측정한 최소밀도
4) 최소두께
5) 해당될 경우 제1호라목에 따라 측정한 유체통기성 및 기공도
2. 압착 성형한 금속와이어 부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압착 성형한 금속와이어 부품은 스테인레스강 또는 제조자와 인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속 또는 합금으로 제작해야 한다. 다만, 알루미늄, 티탄, 마그네슘 및 이들의 합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이에서 압착해서 균질모체를 형성하는 와이어편조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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