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7의3]내압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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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14 09:37 조회98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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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3】내압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제15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
1 | 시험방법 | 가. 확인시험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강도 성능시험을 별표 7의2의 제4호나목(제2시험법)으로 적용 하더라도 확인 강도시험을 별표 7의2의 제4호가목(제1시험법)으로 할 수 있음 2) 기준압력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동적압력시험 중에 용기 내부에 설치된 부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표 1의 정적압력을 적용 <표 1> 기준압력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정적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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