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5의5]절연봉 등의 성능기준(제11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30 09:28 조회87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별표5의5.jpg (51.4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1-30 09:28:04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5]절연봉 등의 성능기준제11조 관련.hwp (32.0K) 1회 다운로드 DATE : 2016-11-30 09:28:04
관련링크
본문
【별표 5의5】절연봉 등의 성능기준(제11조 관련)
번호 | 구분 | 내용 | |||||||||||||||||||
1 | 종류 및 분류 | 절연봉의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이한다. 가. 봉형 나. 관형 | |||||||||||||||||||
2 | 일반 구조 | 가. 절연봉 등의 직경은 표 1에 규정된 허용 한계값 이내이어야 한다. <표 1> 절연봉 등의 직경
나. 주어진 구간에서 두 직경사이의 차이는 1mm 이내이어야 한다. 다. 절연봉 등의 색상은 주문자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라. 절연관의 내부 폼은 절연관의 벽에 접착되어야 하며, 폼 및 접착제는 다음의 시험 중에 부분적으로 손상되는 것 이외의 그 어떠한 열화도 있어서는 안 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