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3의2]안전밸브의 시험방법(제8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21 09:24 조회1,16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3]안전밸브의 시험방법제8조 관련.hwp (32.0K) 1회 다운로드 DATE : 2016-11-21 09:24:52
- 3의2.jpg (52.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1-21 09:24:52
관련링크
본문
【별표 3의2】안전밸브의 시험방법(제8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
1 | 분출압력 및 분출차 | 가. 안전밸브시험은 항상 몸체 덮개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나. 안전밸브 시험기의 유체단면적은 안전밸브 입구측의 단면적보다 작지 않고 유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체결한다. 다. 유체 배출 시 압력손실은 설정압력의 3%를 초과 할 수 없다. 라. 안전밸브의 분출동작 완료 후 정지압력에서 분출차를 계산한다. 마. 분출시험은 복수로 시험하며 각각 시험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2 | 밀폐성시험 | 가.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을 측정한 후 출구접속부 이외를 완전하게 밀폐한 상태로 출구접속부에 밀폐판을 부착하고 바깥지름 (7.9 ±0.16)㎜, 안지름(7 ±0.14)㎜인 관의 한 끝을 밀폐판에 연결, 다른 끝을 수면아래 12.7㎜ 위치에서 표 1에 정하는 시간동안 유지한다.
<표 1> 밀폐시험 전 압력 유지시간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