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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등의 분류(제4조 관련)제1장 분류에 관한 일반 원칙1.1. 유해성·위험성 분류 다음과 같이 이용 가능한 유해성·위험성 평가자료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
세이프넷 07-26 1393
 경고표지의 기재항목(제6조 관련)제1장 유해성 · 위험성 분류별 경고표지의 기재항목 1.1. 물리적 위험성 1.1.1. 폭발성 물질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세이프넷 07-26 1301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제7조 관련) 1. 양식 (명 칭) (그림문자 예시)           (신 호 어)
세이프넷 07-26 205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제품명(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 나.제품의
세이프넷 07-26 16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1항제3호ㆍ제13호, 제31조제10호, 별표 1 제3호라목ㆍ마목 및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세이프넷 07-15 861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세이프넷 07-15 1371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
세이프넷 07-15 1111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
세이프넷 07-15 1096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이프넷 07-15 1071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
세이프넷 07-15 1122
제33조의9(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
세이프넷 07-15 1415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
세이프넷 07-15 1275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세이프넷 07-15 1279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위탁측정기
세이프넷 07-15 1288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
세이프넷 07-15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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