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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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28 09:38 조회1,724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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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0호, 2012.9.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질조사 등
제3조(사전조사) ①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사대상은 지형, 지질, 지층, 지하수, 용수, 식생 등으로 한다.
2. 조사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가. 주변에 기 절토된 경사면의 실태조사
나. 지표, 토질에 대한 답사 및 조사를 하므로써 토질구성(표토, 토질, 암질), 토질구조(지층의 경사, 지층, 파쇄대의 분포, 변질대의 분포), 지하수 및 용수의 형상 등의 실태 조사
다. 사운딩
라. 시추
마. 물리탐사(탄성파조사)
바. 토질시험 등
②굴착작업전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케이블, 건축물의 기초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굴착시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공중의 조사) 공사진행중 이미 조사된 결과와 상이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제3조의 조사를 보완(정밀조사)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법이 결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3장 굴착작업
제1절 인력굴착
제5조(준비) ①공사전 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2. 공사물량 및 공기에 따른 근로자의 소요인원을 계획하여야 한다.
3. 굴착예정지의 주변 상황을 조사하여 조사결과 작업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이설, 제거, 거치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가지 등에서 공중재해에 대한 위험이 수반될 경우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케이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작업에 필요한 기기, 공구 및 자재의 수량을 검토, 준비하고 반입방법에 대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예정된 굴착방법에 적절한 토사 반출방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7. 관련 작업(굴착기계·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흙막이공, 혈틀공, 철근공, 배관공 등)의 책임자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락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수기 신호, 무선 통신, 유선통신 등의 신호체제를 확립한 후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8. 지하수 유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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