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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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14 09:21 조회3,123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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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 사 용 불 가 내 역 |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ㆍ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ㆍ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ㆍ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다. 안전ㆍ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ㆍ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
2.안전시설비 등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ㆍ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ㆍ수리 및 설치ㆍ해체 비용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ㆍ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나. 소음ㆍ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ㆍ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ㆍ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ㆍ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다. 기계ㆍ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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