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별표4]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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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26 23:30 조회1,61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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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별표4]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07-26 23: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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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제품명(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다.공급자 정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되,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기재):
○ 회사명
○ 주소
○ 긴급전화번호
가.유해성·위험성 분류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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