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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5~제40조) 지도사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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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5 15:07 조회1,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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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52조의3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및 공통필수과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직무분야 및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및 공통필수과목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과목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과목

1항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는 해당 분야의 필기시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12.]

33조의16(합격자 결정)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면접시험은 제33조의145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33조의17(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전문개정 2009.7.30.]

33조의18(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법 제52조의4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지도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항에 따른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34(연수교육의 제외대상) 법 제52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3.12.]

35(지도사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2조의15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52조의7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2조의11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 또는 날인을 한 경우

4.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본조신설 2014.3.12.]

36 삭제 <2003.6.30.>

37 삭제 <2003.6.30.>

38 삭제 <2003.6.30.>

39 삭제 <2003.6.30.>

40 삭제 <2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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