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5~제2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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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18:57 조회1,9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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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용할 때 해당 구조물의 붕괴·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3.12.]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4로 이동 <2014.3.12.>]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3.12.>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 재해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전문개정 2012.1.26.]
제26조의8(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또는 공사금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의9(준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4.3.12.>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2.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공단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개정 2012.1.26.]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6.>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2.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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