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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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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18:42 조회1,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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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보건관리",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6.2.17.>

[전문개정 2009.7.30.]

17(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3.12.>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3.12.>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

18(보건관리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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