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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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09:05 조회9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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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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