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028,692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2]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9조제1항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09:04 조회85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추가내용은 첨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