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2]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성능기준(제6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16 09:17 조회2,009회 댓글2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2]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성능기준제6조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1-16 09:17:33
- 별표2.jpg (54.1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1-16 09:17:33
관련링크
본문
【별표 2】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성능기준(제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종류 | 과부하방지장치의 종류와 적용은 표 1의 규정에 따른다.
|
2 | 일반공통사항 | 일반 공통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과부하방지장치 작동 시 경보음과 경보램프가 작동되어야 하며 양중기는 작동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레인은 과부하 상태 해지를 위하여 권상된 만큼 권하시킬 수 있다. 나. 외함은 납봉인 또는 시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외함의 전선 접촉부분은 고무 등으로 밀폐되어 물과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라. 과부하방지장치와 타 방호장치는 기능에 서로 장애를 주지 않도록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방호장치의 기능을 제거 또는 정지할 때 양중기의 기능도 동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과부하방지장치는 별표 2의2 각 호의 시험 후 정격하중의 1.1배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고 횡행과 주행동작이 불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은 정격하중의 1.05배 이내로 한다. 사. 과부하방지장치에는 정상동작상태의 녹색램프와 과부하 시 경고 표시를 할 수 있는 붉은색램프와 경보음을 발하는 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양중기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