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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별표4]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제13조제1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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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08 09:44 조회4,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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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13조제1항 관련)

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2차건강진단 대상자)

"U"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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