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별표4]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제13조제1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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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08 09:44 조회4,25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별표4]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제13조제1항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1-08 0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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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제13조제1항 관련)
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
C |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
C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 |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 |
D2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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