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별표3]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 중 실시대상 근로자(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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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07 09:43 조회1,15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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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 중 실시대상 근로자(제9조제2항 관련)
구분 | 검사항목 | 실시대상 근로자 |
1 | 혈당 검사 |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 판정을 받은 근로자 |
2 | 총콜레스테롤 검사 | 가.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요관찰(C)" 판정을 받은 근로자 나. 일반건강진단시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Hg 또는 95㎜Hg 이상 초과한 근로자 |
3 | 감마지ㆍ티ㆍ피 검사 | 35세 이상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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