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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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02 09:26 조회1,36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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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시행 2016.7.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3호, 2016.6.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62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건강진단 지원·보조”란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규칙 제107조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나.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제2장 건강진단의 실시
제1절 실시 대상·시기 및 검사항목
제3조(수시건강진단 실시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규칙 제9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보건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한 경우
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 또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 실시의 건의·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 자문결과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2차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등) ① 규칙 제100조제3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은 별표 1에서 각 질환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으로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규칙 제100조제6항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제2차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은 의심되는 질병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구분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2차 검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차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직업성 질환이나 소견으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2차 검사항목 중 제1차 검사결과 신체기관의 이상소견의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검사항목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규칙 제10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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