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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9조~제30조) 유해물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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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5 14:42 조회9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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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4.12.9., 2016.2.17.>

1. 황린(黃燐)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7. 백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

8.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11.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전문개정 2009.7.30.]

30(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2.1.26., 2016.2.17.>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휘발성 콜타르피치

10. 황화니켈

11. 염화비닐

12. 벤조트리클로리드

13. 삭제 <2016.2.17.>

14. 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1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전문개정 2009.7.30.]

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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