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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12~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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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18:59 조회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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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 법 제31조의2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법 제31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의23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2.1.26.]

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5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2.1.26.]

26조의15(준용)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26조의12 및 제26조의1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21""법 제32조제3"으로, "법 제31조의23""법 제32조제4"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

27(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3.1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0.7.12.,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28(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법 제34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 프레스

.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고소(高所) 작업대

. 곤돌라

.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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