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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제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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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3 18:56 조회1,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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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1. 도금작업

2. 수은, ,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8.6.>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는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한다. <신설 2014.3.12.>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3항에 따른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한다. <신설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26조의2(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29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26조의3에서 이동 <2014.3.12.>]

26조의3(노사협의체의 구성) 법 제29조의2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7.>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

22. 보건관리자 1(별표 5 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2로 이동 <2014.3.12.>]

26조의4(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25조의42항부터 제4항까지, 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2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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