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8의7]사용자에게 제공할 정보(제17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03 09:22 조회97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8의7]사용자에게 제공할 정보제17조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1-03 09:22:48
- 8의7.jpg (45.6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1-03 09:22:48
관련링크
본문
【별표 8의7】사용자에게 제공할 정보(제17조 관련)
1. 일반사항
가. 가압시스템을 정확히 설치하는데 필요한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나. 제조자가 제공해야 하는 특별한 사항들은 다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
2. 보호가스용 덕트에 대한 설계 및 설치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유입구의 위치
1) 보호가스를 공급하는 유입구는 비위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단, 가스통에서 가스를 공급하거나 그룹 I전기기기 사용의 경우는 제외
2) 위험지역으로부터 비위험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연성가스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
3) 보호가스가 위험장소에서 공급덕트로 들어가는 그룹 I기기 사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할 것
가) 팬이나 압축기의 배출구쪽에 탄광 가스감지기 두 대를 서로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각 감지기는 탄광 가스농도가 폭발 하한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압축용기로 들어가는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구성할 것
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호가스가 감지 지점에서 압축용기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1/2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함
다) 전원이 자동 차단된 후, 다시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압력용기를 퍼지 시킨다. 보호가스의 공급원에서 탄광 가스농도가 폭발하한의 100분의10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는 보호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것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