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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8의4]퍼지시험 및 희석 시험(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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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8 09:53 조회9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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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4퍼지시험 및 희석 시험(17조 관련)

 

1. 일반사항

. 압력용기의 내부에서 시험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여러 지점과 희석필요지역 외부의 점화가능기기 주변 여러 지점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측정지점에서의 가스농도를 시험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분석 또는 측정해야 한다. 예들 들면, 안지름이 작은 여러 개의 튜브를 압력용기 내부의 여러 측정지점에 설치하여 측정한다.

. 공기를 보호가스로 사용하는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필요할 경우, 시험은 특정 가연성가스나 증기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가연성가스를 지정하고, 밀도가 가장 무거운 가스와 가벼운 가스의 ±10% 이내의 밀도를 갖는 시험가스를 정할 것

2) 하나의 특정 가스만 정한 경우, 규정된 가스의 ±10% 이내의 밀도를 갖는 시험 가스로 시험을 1회 실시할 것

3) 모든 가연성가스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 시험을 2회 실시해야 한다. 첫 번째 시험은 헬륨 가스를 사용해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대표하여 실시하고, 두 번째 시험은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대표하여 실시할 것

2. 공기를 보호가스로 사용하는 경우, 퍼지와 희석(해당되는 경우)을 한 후 측정지점에서 측정한 시험가스의 농도는 다음 각 목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특정 가연성가스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가장 불리한 LEL100분의 25

. 하나의 특정 가연성가스만 정한 경우, 그 특정 가스 LEL100분의 25

. 모든 가연성가스를 포괄하는 경우, 헬륨은 100분의 1,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는 100분의 0.25

3. 보호가스로 불활성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퍼지 시키고 희석(해당되는 경우)을 한 후에 산소 농도가 2 부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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