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8의2]압력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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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6 09:19 조회1,10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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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압력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17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최대양압시험 | 가. 제조자가 정한 최대 양압의 1.5배 또는 200Pa 중에서 더 높은 압력을 용기, 관련 덕트 및 접속부(용기의 일부인 경우)에 가한다. 나. 시험압력은 2분±10초 동안 가한다. 다. 압력방폭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구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
2 | 누설시험 | 누설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가. 정적가압이 아닌 경우, 누설시험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배출구를 닫은 상태에서 압력용기 내부의 압력을 제조자가 정상작동 조건에 대해 정한 최대 양압으로 조절하고 유입구에서 유량을 측정할 것 2) 측정된 유량은 제조자가 규정한 최대 누설유량보다 적을 것 나. 정적가압인 경우, 압력용기 내부의 압력을 제조자가 정상작동 조건에 대해 정한 최대 양압으로 조절하고 개구부를 막은 상태에서 별표 8의 제4호사목에 따른 시간 동안 내부압력을 관찰한다. 이때 압력 변화는 정상 작동조건에 대해 정한 최소양압보다 작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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