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7의4]통기 및 배수 장치의 주름리본 부품에 관한 추가 요구조건(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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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15 09:48 조회1,01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7의4]통기 및 배수 장치의 주름리본 부품에 관한 추가 요구조건별표 7의 제11호라목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2-15 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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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4】통기 및 배수 장치의 주름리본 부품에 관한 추가 요구조건(별표 7의 제11호라목 관련)
1 주름리본 부품은 백동이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제조자와 인증기관이 협의해서 정한 금속재료로 제조해야 한다. 다만, 알루미늄, 티탄, 마그네슘 및 이들의 합금은 사용할 수 없다.
2 장치를 통과하는 통로가 도면에 표시가 가능하고 조립된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을 경우, 이 통로치수의 상한 및 하한 허용한도를 지정해야 하고, 생산 중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별표 7의5의 관련 요구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4 허용되는 최대틈새치수로 제조된 시료를 사용해서 별표 7의2의 제11호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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