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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6의5]방폭전기부품의 요건(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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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08 10:47 조회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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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5 방폭전기부품의 요건(13조 관련)

 

<> 방폭전기 부품이 만족시켜야 할 조항

조항

적용 여부

비고

12, 13조 및 별표 6 1, 26, 27

별표 62

별표 6 3호가목

별표 6 3호다목

별표 6 4호가목

별표 6 4호나목

별표 6 4호다목

별표 6 4호라목

별표 6 5

별표 6 6호가목

별표 6 6호나목

별표 6 6호다목

별표 6 7

별표 6 8

별표 6 9

별표 6 10

별표 6 11

별표 6 12호가목

별표 6 12호나목

별표 6 12호다목

별표 6 12호라목

별표 6 12호마목

별표 6 13

 

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별표 6 1호나목2) 제외

 

작동온도 한도가 규정된 경우는 제외

 

 

 

비고 1 참조

외부일 경우(비고 1 참조)

외부일 경우(비고 1 참조)

 

 

, 기기 용기일 경우에 한함

, 기기 용기일 경우에 한함

 

 

 

 

X 기호 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 기기 용기일 경우에 한함

, 기기 용기일 경우에 한함

 

 

 

, 기기 용기일 경우에 한함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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