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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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11 09:51 조회1,515회 댓글4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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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시행 2013.12.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4호, 2013.12.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서 안전·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
제1절 통칙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광기"란 수광기 또는 반사판에 광선을 비춰 주는 장치를 말한다.
2. "수광기"란 투광기에서 나오는 광선을 받는 장치를 말한다.
3. "반사판"이란 투광기에서 나오는 광선을 반사하여 수광기에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4. "연속차광폭"이란 광축을 차단할 때 계속적으로 차광이 될 수 있는 최소직경을 말한다.
5. "슬라이드"란 프레스에서 상·하 왕복운동을 하는 부분으로 램이라고도 한다.
6. "클러치"란 프레스 등에서 플라이휠에 축적된 힘을 슬라이드에 전달하는 부분으로 동력의 제어역할을 하는 부분을 말한다.
7. "방호높이"란 광축을 형성하여 방호장치로 작용하는 유효높이(차광이 되는 하단점부터 상단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8. "위험한계"란 프레스 등에 재료나 가공물이 위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 위험 범위로서 작업점으로부터 조작스위치(투·수광기의 연직면)까지의 안전거리를 말한다.
9. "위험유발 결함(failure to danger)"이란 광축이 차단됐을 때 출력신호 개폐장치를 꺼진 상태로 전환하지 못하는 결함을 말한다.
10. "꺼진 상태(off-state)"란 출력회로가 차단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안전상태)를 말한다.
11. "켜진 상태(on-state)"란 출력회로가 연결되어 전류가 흐르도록 허용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출력신호개폐장치"란 광축의 형성 시에는 켜진 상태, 차광 시에는 꺼진 상태가 되는 방호장치의 부품을 말한다.
13. "재기동방지"란 운전 중에 감지장치가 작동하거나, 작동방법 또는 기동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계가 자동으로 기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14. "유효구경각(effective aperture angle, EAA)"이란 방호장치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투광부와 수광부의 최대허용각도를 말한다.
15. "블랭킹(blanking)"이란 검출성능보다 큰 물체가 검출영역에 있어도 출력신호개폐장치가 꺼지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무효화하는 선택적 기능을 말한다.
제2절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4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성능기준은 별표 1, 그 시험방법은 별표 1의2에 각각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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