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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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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10 09:17 조회1,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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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9, 2012.9.25,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27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지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저장,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우제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화약류가변운 타격이나 가열로 짧은 시간에 화학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급격히 많은 열과 가스를 발생케하여 순간적으로 큰힘을 얻을 수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폭발성물질로서 화약, 폭약 및 화공품을 총칭한다.

2. 폭연한부분의 연소에 의해 발생한 열이 인접부분을 가열분해 하여 300미터/초 이내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3. 폭발발열반응이 맹렬하고 충격파의 전파를 동반하는 현상을 말하며 충격파의 전파속도가 2,0008,000미터/초에 이르는 화학반응을 말한다.

4. 순폭한 개의 폭약이 폭발할 때 공기, , 기타매체를 통해 인접폭약이 감응폭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5. 순폭도는 다음식으로 나타낸다.

6. 폭속폭발반응이 전해지는 속도를 말하며 폭속이 클수록 파괴력도 크게되고, 다이나마이트 등에는 폭속이 8,000미터/초에 달하는 것이 있다.

7. 화약추진적 폭발의 용도에 제공되는 화공약품(폭연)

() 흑색화약, 무연화약, 과염소산염계추진약, 취소산염을 주로하는 화약

8. 폭약파괴적폭발용으로 제공되는 화공제품(폭발)

() 초안유제폭약(안포폭약), 다이나마이트, 함수폭약(스러리폭약), 카릿트, 초안 폭약, 안몬폭약, TNT계폭약,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로즈, 트리니트로토르엔(TNT)

9. 화공품화약류를 사용목적에 맞도록 섬유나 플라스틱으로 피복하거나, 통이나 관에 장전하는 등 가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 공업뇌관, 전기뇌관, 도화선, 도폭선, 콘크리트파쇄기,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 등

10. 충격감도화약류의 기계적충격에 대한 감도와 폭발충격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전자는 낙추감도, 후자는 순폭시험, 기폭감도시험 등에 의하여 판정한다.

11. 낙추감도충격감도 시험의 일종, 일정량의 시료에 5킬로그램의 철추(쇠망치)5쎈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내의 높이에서 6회 연속 떨어뜨려 시험을 행하여 정한 등급을 말한다.

12. RWS(relative weight strength)(퍼센트)블라스팅 제라친(NG 92퍼센트, NC 8퍼센트)을 기준폭약으로 하여 시료폭약의 위력을 비교하는 시험방식으로 탄동구포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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