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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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09 10:06 조회1,2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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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9.20] [고용노동부예규 제40호, 2012.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추천 등) ① 영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
②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25조의2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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