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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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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31 09:15 조회1,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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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시행 2016.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4, 2015.12.31,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이란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직업성질환"이란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가 있어 업무나 직업적 활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노출될 경우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작업관련성질환"이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4. "근로자건강센터"란 산업단지 등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및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해 직업건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직업건강서비스"란 직업성질환 및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지원서비스를 말한다.

6. "건강증진활동추진자"란 사업장 내의 보건관리자 또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 범위) 이 고시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2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추진체계, 평가 등

4(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2.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목표 설정

3. 사업장 내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4. 직무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내용

5.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

6. 건강증진활동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계획의 재검토

7. 그 밖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조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조치

2. 안전보건규칙 제660조제2항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한 사후조치

3.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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