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6]가스·증기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일반성능시험(제13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05 10:03 조회9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6]가스·증기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일반성능시험제13조 관련.hwp (96.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2-06 09:27:32
- 6의2.jpg (47.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2-06 09:45:20
관련링크
본문
【별표 6의2】가스․증기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일반성능시험(제13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시료 | 시료는 제7장제1절 및 해당 방폭구조에 대한 성능시험 요건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다만, 방폭부품에 대하여 이미 시험이 실시되어 검증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2 | 성능시험의 조건 | 성능시험은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실시한다. |
3 | 시험용 가스 | 성능시험이 폭발시험용 혼합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폭구조에서 규정한 폭발시험용 혼합물을 사용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