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8,700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별표0]점검설비·항목·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27 09:39 조회1,61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별 표

점검설비항목시기(8조 제1항 관련)

점검설비

점검 항목

점검시기

핏트

주위벽 및 상면의 손상의 유무

물의 체류 유무

사용개시 전

수냉장치

손상, 변형 및 부식의 유무

계기류의 작동의 이상 유무

사용개시 전

광재처리장

물의 체류 유무

배수의 양의 적정 여부

사용개시 전

밸브

손상, 변형 및 부식의 유무

작동의 이상 유무

1개월 이내마다

배관

플랜지, 밸브, 콕 등과의 접합부의 손상, 변형 및 부식의 유무

사용개시 전

손상, 변형 및 부식의 유무

내열재료의 손상의 유무

6개월 이내마다

리들주형및

물받이홈통

내화물 등의 손상 유무

건조의 상태

사용개시 전

경동장치

경동기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기 작동의 이상 유무

1개월 이내마다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