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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별표2]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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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9 09:14 조회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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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42조의2 관련)

 

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에 따라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을 실시함에 있어 측정 및 분석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에 따라 작업장 내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가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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