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6]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5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05 09:31 조회1,03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6]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5조 관련.hwp (6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2-05 09:31:47
- 6.jpg (52.1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2-05 09:31:47
관련링크
본문
[별표 6]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5조 관련)
번호 | 구분 | 내용 |
1 | 재료 | 컨베이어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2 | 일반구조 | 화물의 적재 또는 반출을 인력으로 하는 컨베이어에서는 근로자가 화물의 적재 또는 반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의 높이, 폭, 속도 등이 적당해야 한다. |
3 | 화물 이탈 방지 등 | 가. 컨베이어에서 화물이 이탈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하는 곳에서 화물이 낙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작업장 바닥 또는 통로의 위를 지나는 컨베이어에는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경사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