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4]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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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30 09:39 조회1,1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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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1조 관련)
번호 | 구분 | 내용 |
1 | 재료 |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2 | 파쇄 또는 분쇄쳄버 | 쳄버는 정상 작동으로 인한 충격 및 파쇄 대상물이나 그 밖에 물체의 이물질 분출 등에 의한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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