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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3]혼합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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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29 10:14 조회1,33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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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별표 3] 혼합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9조 관련)

 

번호

구분

내용

1

재료

혼합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제작일반

. 혼합기는 작업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 외관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어야하며, 구조물이나 주요부품은 균열 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 혼합기의 표면은 마모, 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어야 하며, 원활하게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 혼합기 본체 등의 표면 및 도장상태는 매끈하고 흠, , 기공, 핀홀, 박리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작업용 발판

혼합기의 전면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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