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2]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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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27 10:03 조회1,09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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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7조 관련)
번호 | 구분 | 내용 |
설계 요구조건 및 안전조치 | ||
1 | 재료 | 로봇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2 | 동력전달 부품 | 가. 전동기 축, 기어, 구동벨트 또는 연결(link)장치 등의 동력전달부에는 고정식 또는 가동식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 가동식 가드에는 신체의 일부가 위험점에 도달하기 전 로봇의 작동이 정지되도록 연동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다. 연동시스템의 성능과 관계된 안전은 제6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3 | 동력의 손실 또는 변동 | 가. 로봇에 공급되는 동력이 차단되거나 변동되더라도 주행폭주 또는 불시정지 등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고, 동력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도 로봇이 기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말단장치는 전기, 유․공압, 또는 진공의 상실, 변동에 의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설계․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방호 대책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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