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1]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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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23 10:59 조회8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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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5조 관련)
번호 | 구분 | 내용 |
1 | 재료 |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해야 한다. 가. 덮개의 재질 1) 인장강도의 값이 28㎏/㎟ 이상이고 신장도가 14% 이상일 것 2) 인장강도의 값에 신장도(단위: %)의 2배를 더한 값이 76 이상일 것 나. 절단용 숫돌의 덮개는 인장강도 18㎏/㎟ 이상, 신장도 2% 이상의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있다. |
안전 및 방호 요구사항 - 기계적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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