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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1]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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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23 10:59 조회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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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별표 1]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5조 관련)

번호

구분

내용

1

재료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해야 한다.

 덮개의 재질

 1) 인장강도의 값이 28/㎟ 이상이고 신장도가 14% 이상일 것

 2) 인장강도의 값에 신장도(단위: %)의 2배를 더한 값이 76 이상일 것

 절단용 숫돌의 덮개는 인장강도 18/㎟ 이상신장도 2% 이상의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 및 방호 요구사항 기계적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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