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8]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제19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20 09:53 조회9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8]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제19조 관련.hwp (128.0K) 1회 다운로드 DATE : 2017-11-20 09:53:11
- 8.jpg (50.3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1-20 09:53:11
관련링크
본문
[별표 8]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제19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재료 | 가. 곤돌라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 보도 등 곤돌라의 주요구조와 관계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3517(기계구조용 탄소강관) 4) KS D 3557(리벳용 원형강) 5)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6)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구조부분의 경우 작업대의 바닥판은 목재 또는 알루미늄 합금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사용하는 목재는 부식 등 재료결함으로 인한 강도저하가 없어야 한다. |
2 | 강재의 계산 | 제1호 가목의 강재계산에 사용하는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종탄성 계수: 206,000N/㎟(21,000kgf/㎟) 2) 횡탄성 계수: 79,000N/㎟(8,100kgf/㎟) 3) 포와송비: 0.3 4) 선팽창 계수: 0.000012 5) 비중: 7.85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