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7]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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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17 09:10 조회1,46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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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7]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제17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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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7-11-17 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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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제17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구조 및 안정도 계산  | ||
1  | 제조자의 의무사항  | 가. 제조자는 구조 계산시 각 요소의 가장 불리한 응력을 발생시키는 위치 및 방향에서 하중과 힘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제조자는 각종 위치와 최저 안정도 조건을 발생시키는 하중과 힘의 합성력을 구하기 위한 안정도 계산을 해야 한다. 다. 제조자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구조계산, 안정도 계산 및 추가적인 동적 효과의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 
2  | 하중과 힘  | 고소작업대 설계시 고려해야 할 하중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정격하중 나. 구조물하중(자중) 다. 풍하중 라. 인력(manual forces) 마. 특수하중과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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