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3]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제9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08 09:10 조회1,05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3]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제9조 관련.hwp (22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1-08 09:10:30
- 3.jpg (43.9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1-08 09:10:30
관련링크
본문
[별표 3] 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제9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건설작업용 리프트 | ||
1 | 재료기준 | 가. 구조부분(사다리 및 울, 덮개 등의 강도계산에 있어서 하중이 걸리지 않는 것은 제외)의 재료는 다음에 해당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강재라야 한다. 다만, 승강로 탑 등의 지지・조립용 볼트, 너트는 고장력강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 2)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 3) KS D 3517(기계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강재 4) KS D 3557(리벳용 원형강)에 적합한 강재 5)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강재 6)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에 적합한 강재 나. 가목에 관계없이 구조 부분의 재료를 내식 알미늄 합금 압출형재, 내식 알미늄 합금판 등의 재료로 할 수 있다. 다. 가목은 구조부분의 부재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