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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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06 09:27 조회97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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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제7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재료 | 가. 크레인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의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계단, 사다리, 손잡이, 보도 등 크레인의 주요 구조와 관계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3517(기계구조용 탄소강관) 4)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5) KS D 3557(리벳용 원형강) 6)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나. 크레인 기계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의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KS D 3701(스프링 강재) 2) KS D 3710(탄소강 단강품) 3)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 4)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5) KS D 4102(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6) KS D 4104(고망간강 주강품) 7) KS D 4301(회주철품) 8)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 9)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다. 훅은 단조강 또는 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해야 한다.(KS D 3503, 3515, 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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