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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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26 09:24 조회1,0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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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시행 2015.10.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3호, 2015.10.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조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및 외국어 작업안전수칙의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 1 및 별표 2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다만, 그 언어가 별표 1 및 별표 2에 없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있는 언어 중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를 외국어로 본다.
제3조(적용대상)「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후단에 따라 외국어 안전·보건 표지 및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할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2장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제4조(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 법 제12조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1과 같고, 그 용도 및 사용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와 같다.
제5조(표지의 부착 등) ① 사업주는 외국어 안전·보건표지를 규칙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외국어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는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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