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검사 고시[별표1]프레스 및 전단기의 검사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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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05 10:35 조회1,29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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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프레스 및 전단기의 검사기준(제4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일반기준 | 가. 프레스 및 전단기(이하 “프레스등” 이라 한다)는 작업자의 신체조건 등이 고려되어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 나. 외관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을 것 다. 방호장치는 프레스등의 구조 및 운전조건에 적합한 형식일 것 라. 프레스등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유압계통 등에는 접촉에 의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판 또는 단열조치 등으로 작업자가 보호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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