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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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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01 09:34 조회1,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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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시행 2014.3.25] [고용노동부예규 제71, 2014.3.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29

 

1장 총칙

1(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15, 16조 및 제30,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5조의5까지, 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 및 제26조의7부터 제26조의9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19조의2, 24조 및 제32조의6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운영과 지도·감독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보건관리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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