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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별표2]고분자화합물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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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28 09:20 조회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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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고분자화합물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 신청 시 제출자료

 

1. 신청인 정보

 

2.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3.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4. 신규화학물질의 분자량 관련 정보

(분자량 분포, 수평균(또는 중량평균) 분자량, 평균분자량, 분산도, 분자량 1,000 미만 성분 함량 등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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