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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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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23 09:13 조회1,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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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3.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4, 2016.3.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62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40,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부터 제92조 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근로자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

3."화학물질명이란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또는 CA(Chemical Abstracts) 명명법에 의한 화학물질의 이름을 말한다. 다만, 반응생성물이나 고분자 화합물인 경우에는 반응을 개시할 당시의 각 화학물질명이나 단량체명에 기초하여 명명한 이름으로, 반응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혼합된 상태로서 서로 분리할 수 없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반응혼합물의 형태로 명명한 이름으로 화학물질명을 대신할 수 있다.

4.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

.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復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룬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 이상일 것

.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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