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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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22 09:17 조회73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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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 2015.4.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8호, 2015.4.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044-202-773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석면함유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이 고시는 2020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8 년 3월 31일 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2015-18호, 2015.4.1>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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