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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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16 09:25 조회9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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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2.1]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28호, 2012.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3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도사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 시행상의 문제 조정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지도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3명 이내 및 민간위원 5명 이내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단 능력평가이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공단의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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