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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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14 09:50 조회8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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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09.6.26] [노동부고시 제2009-23호, 2009.6.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503-7171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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